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농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8. 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E으로부터 경기 김포시 F 외 5 필지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에 대한 분양 권한을 위임 받았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작성된 E 명의의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매 월 2,3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그 이자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H )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28. 경 3,000만 원, 2013. 12. 30. 경 7,000만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9,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작성된 E 명의의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매 월 2,3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그 이자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