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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756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433,761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소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