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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39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