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39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