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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8 2017고정12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5. 22:15 경 성남시 분당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분당 경찰서 야탑지구 대에 인치되었음에도, 그 곳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미친 새끼들, 119 불러 라, 싸가지 없는 것 들, 좆같네

” 등 약 3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날인 거부 관련),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출입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9:50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