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D와 월급으로 차용금을 정산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은 피고인이 일을 그만둘 무렵인 2010. 9.경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30. 부산 수영구 E에서 F이라는 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 피해자 D에게 식당개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업자 및 주방장을 소개시켜주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것을 빌미로 “급히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금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09. 12. 2. 500만 원, 2010. 3. 15. 1,500만 원, 2010. 5. 14. 1,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채업을 하던 D가 냉면집 개업을 위해 만난 피고인에게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약 6개월에 걸쳐 4,000만 원을 대여한 점, ② 피고인은 D가 운영하던 냉면집 등에서 약 10개월 동안 직원관리, 카운터 매상관리, 주차관리 등의 일을 하면서도 D로부터 월급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D가 2010. 7.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