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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0 2018고정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1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선 릉 역 앞 상호 불상의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터키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대표인데, 이 제과점 앞에 터키 아이스크림 매장을 만들려고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터키 아이스크림 매장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아이스크림 원료 수입 비로 8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터키 아이스크림 매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스크림 수입 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하여 “ 내가 터키 아이스크림 매장과 동시에 음식점을 운영하려 하는데 간판비용이 필요하니 70만 원을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하여 “ 터키 아이스크림 매장을 오픈하려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를 제작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기계 제작 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8.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합계 금 1,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