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26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개명전 E)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07: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 B, C, D이 동승한 F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G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에 일부러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해자 I으로부터 B 2,430,700원, C 2,498,580원, D 536,530원, 피고인 300,000원 등 합계 5,765,81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제4회),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8. 3. 8. 사고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