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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7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공장 건축대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토지 매입 및 공장 건축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공장 건축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은 U 과의 공사 약정을 위한 협의 중 피해 자가 비자금 3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단독주택 건축대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고, 단독주택 건축이 좌절된 것 역시 피해자의 무리한 비자금 조성 요구로 인하여 피고인이 기대했던 추가 적인 자금 조달이 불가능 해졌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각 건축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공장 건축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한전 불입금 및 수전설비비용 약 4,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I 토지 계약금으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