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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유지분교환에 대한 과세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510 | 양도 | 2004-11-20

[사건번호]

국심2004서1510 (2004.1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2개 필지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다가 매매형식으로 1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다른 1개의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수하였으나 이는 공유물분할에 불과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0.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4,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6.12.19.OO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1263.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69.3/874(100.18),OO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296.9(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 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상의 공유지분 69.3/874(23.54) 및 쟁점②토지상 건물(주택) 92.56를 취득하여 쟁점②토지상의 건물에 거주하다가2003.6.19. 매매를 원인으로 변OO외 6인에게 쟁점①토지 공유지분 69.3/874(100.18)를 양도하고 변OO외 6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 공유지분 478.72/874(162.72)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단순공유물분할로 보아 과세제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상에 거주하는 공유지분소유자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유지분을 상호 교환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10.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4,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구획정리 이전에 OOOOO OOOO(O OOO) OOO OOOOO로 같은 필지였다가 1966.9.2. 구획정리로 도로를 사이에 둔 2개 필지로 구분되었는 바,청구인은 1966.12.19. 김OO으로부터 쟁점②토지상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구획정리 이전의 김OO의 권리를 승계하면서 쟁점①, ②토지 2필지에 공유지분을 갖게 되었으므로 연접하지 아니한 공유지분 분할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2003년 6월 OO시범아파트 재건축에 쟁점①토지가 흡수되어 쟁점①토지에 거주하는 변OO외 6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하여 공유지분 분할을 요구하여상호협의 하에 금전거래 없이 토지소유자와 대지사용권 일치를 위하여 공유지분을 맞교환하는 형식의 분할을 하였으며,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득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쟁점토지상에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 ②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다른 토지이고,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은 토지이며,양도에 따른 금전거래가 없었으나 쟁점①토지의 공유지분 양도대가로 쟁점②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자기지분 포기에 따른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개 필지 토지에 공유지분을 소유하다가 매매 형식으로 1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다른 1개 필지의 공유지분을 양수한 경우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각호 생략)

(5)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단서 생략

나.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6.9.2.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지번은 OOOOO OOOO OOO OOOOO번지이었다가구획정리로 인하여도로를 사이에 두고 쟁점①, ②토지로 분할되었는 바, 김OO이 구획정리 이전인 1964.12.21. 쟁점토지의 공유지분(69.3/874)을 취득하여 구획정리 이후인 1966.12.19.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 공유지분 100.18(69.3/874), 쟁점②토지 공유지분 23.54(69.3/874)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2003.6.1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①토지 공유지분 69.3/874(100.18)를 변OO외 6인에게 양도하고 변OO외 6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 공유지분 478.72/874(162.72)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12.17. 쟁점②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1층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토지상에 변제오외 6인이 아래표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공유지분 및 건물 등기권리증(1966.12.17)에 의하면 김OO이 청구인에게 OOOOO OOOO OOO OOOOO 대874평의 공유지분(69.3/874)을 227,200원, 동 부동산 소재지상의 주택건물을 564,2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시범아파트재건축조합이 2003.8. 작성한 확인서에는재건축의 필요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①토지 공유지분과 변OO외 6인이 소유한 쟁점②토지 공유지분을 상호 협의하에 지분정리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일괄 정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변OO외 6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시범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쟁점①토지 흡수를 요청하여 주민협의 하에 아무 조건 없이(금전거래없이) 쟁점①, ②토지 공유지분을 분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변OO외 6인과 금전거래 없이 쟁점①토지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쟁점②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94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 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물의 분할은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지분권)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94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쟁점②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유상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구획정리 이전에 동일한 지번으로 하나의 필지였고, 김OO이 구획정리 이전에 쟁점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구획정리로 인하여 쟁점①, ②토지상에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동 공유지분과 쟁점②토지상의 건물을 취득하여 쟁점②토지상의 건물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쟁점①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변OO외 6인에게 쟁점①토지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쟁점②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한 점을 볼 때 변OO외 6인과 청구인은 쟁점①, ②토지상에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쟁점①, ②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공유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 ②토지는 도로를 사이에 둔 필지이지만 당초 하나의 토지가 분할된 것이므로 사실상 연접한 토지로 볼 수 있고, 청구인과 변OO외 6인이 상호지분을 이전하여 장기간 소유한 건물과 대지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공유물분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토지 공유지분과 취득한 쟁점②토지 공유지분의 시가차액을 정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