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59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에서 D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C 위 농장 일대에서, 마사토를 평탄하게 까는 방법으로 실외마장(829㎡)을 조성하고, 말사육장 한 동(378㎡), 실내 마장 두 동(375㎡, 52.5㎡), 관리사 한 동(50㎡), 창고 한 동(44.52㎡), 화장실 한 동(42㎡)을 각 건축하고, 농산물보관창고 한 동(100㎡)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농산물보관창고에 다락방(100㎡)을 증축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2.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위 부지에서, 실외마장 등 시설 및 말 16필을 갖추고 D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일반회원은 월 회비 30만 원, 일일회원은 1시간에 5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인 승마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승마장 탐방 사진 인터넷사이트에서 발췌 첨부), 수사보고서(미신고 승마장 현장 확인), 위법행위조사서,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관리사 행위허가 득하지 못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 체육시설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