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9 2019가단27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3446호 투자금반환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의 채권에 대한 변제공탁을 2019. 2. 26. 09:30에 납부하였으나 당일 12:00 강제경매의 낙찰자가 나와 이에 긴급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오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