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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근로자 숙소 식당 관리자인바, 2015. 4. 12. 01:50경 토사운송업체인 C 대표자 D이 근로자 숙식비 등 8,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업체 숙소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E(54세)이 묵고 있는 F 공사현장 106호 숙소로 찾아간 후, 신발을 신은 채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분풀이로 좀 맞아야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2.5cm )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바지 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칼날길이 30cm )을 꺼내 “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아킬레스건 1개만 자르자. 평생 병신으로 살아라.”고 말하면서 위 회칼을 피해자의 발목에 갖다 대며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에 대해)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