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공2000.9.1.(113),1820]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그 때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미광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그 때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8. 9.자 99그32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화의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의 현황, 향후 채무자 회사의 운전자금 조달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및 장래의 수익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화의조건은 그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사건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화의개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특별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