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 | 부가 | 2017-12-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2017.12.12)
부가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종합집합투자업자로
- 질의법인의 Active 주식사업부문과 Hedge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각각 갑법인과 을법인을 설립하였음
○ 갑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모두를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고, 을법인은 사모펀드만을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 허가를 갖고 있으며, 모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함
○ 본 물적분할 이후 질의법인은 갑법인과 을법인에게 각각 (ⅰ)집합투자업 관련 투자상품(펀드 및 투자일임상품) 판매대행 및 판매 관련 업무와 (ⅱ)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업무위탁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 갑법인과 을법인은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ⅰ)투자상품(펀드 및 투자일임상품) 판매대행 및 판매 관련 업무와 (ⅱ)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질의법인에게 위탁하고 이 같은 업무위탁계약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적절하게 보고를 이행하였음
○ 본건 업무 위탁 내용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