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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5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중상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수 회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