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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3. 14 22: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레알주차장부터 같은 동 아크로타워 지하2층 주차장 까지 약 500m 의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