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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0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과 2017. 7. 경 연인 관계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의 식당 손님들 과의 외도를 의심하고 술만 먹으면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 18:30 경 위 ‘D ’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2cm 가량, 총 길이 약 22cm 가량) 와 농약( 확 타 미 탁 제, 제초제) 을 들고 찾아가 간판 및 식당 형광등을 끈 다음 농약을 가게 안 테이블 위에 올리면서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

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 오늘 니 죽이고 나도 농약 먹고 죽을 거다

”라고 하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우선 다리를 먼저 찔러야 겠다 ”라고 하면서 과도를 거꾸로 잡아 허벅지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 잘못했다.

도망 안 갈 테니까 제발 칼은 치워 달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 라 ”라고 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 자의 왼쪽 뺨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왼쪽 뺨이 7m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고, 이에 뺨에서 피를 흘리는 피해자에게 “ 오늘 사 온 칼인데 잘 들 제. 니를 분 해해서 냉장고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죽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