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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500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수원시 팔달구 C 대 175㎡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이유

1. 본소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는 수원시 팔달구 D 대 20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는 이에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C 대 175㎡(이파 ‘피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1996. 10. 2.부터 피고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ㄴ’ 부분 토지 14㎡(이하 ‘원고 점유 토지’라 한다)를 그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점유해 왔다.

3) 그런데 피고는 측량 후인 2016. 9. 6.경 피고 토지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원고의 담을 허물고 원고 점유 토지를 점유를 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오고 있다. 4) 원고 점유 토지의 임료는 2016. 9. 5.부터 2017. 9. 4.까지는 월 61,000원, 2017. 9. 5.이후는 월 68,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직접점유자인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원고의 담을 허물고 임의로 원고 점유 토지에 대한 점유한 행위는 원고의 점유를 침탈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점유침탈자로서 민법 제205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 점유 토지를 인도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점유침탈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 점유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16. 9. 5.부터 2017. 9. 4.까지의 차임 합계 732,000원(= 61,000원 × 12개월)과 2017. 9. 5.부터 원고 점유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