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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261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2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