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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8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21,428,571원, 선정자 C, D에게 각 금 14,285,714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F는 1996. 3.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E는 1996.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소외 망 F, 근저당권자 소외 E,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망 G은 2010. 11. 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0. 11. 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소외 망 G은 2011. 2. 1.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 2.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2013. 9.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 3. 1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3/7 지분, 선정자 C, D는 각 2/7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2013.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4. 8. 29. 소외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바. 피고는 2014. 10. 14.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채권증서 원본 등을 분실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인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로서 금 5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망 G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외 망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