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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5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01:20경 전남 신안군 B 소재 'C 리조트' G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고 항의를 하자 “너 방금 뭐라고 했냐. 너 몇 살이나 먹었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피해가 훨씬 더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