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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9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E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문서부정행사죄,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자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