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형의 면제를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남, 7세)의 다리를 잡아끌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19: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E(남, 6세)를 방 구석으로 데리고 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8. 20:58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F(여, 37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9. 23: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2. 25. 22:1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