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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24 2014고단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6:34경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녹천2교차로를 예산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옆면을 위 화물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두부손상,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C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