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7노3234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제 2 원심은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4월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제 1, 2 원심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후,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 방해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7월을 선고하는 한편, 제 1 원심판결 중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령위반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 환송 전 당 심이 제 2 원심에 대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선 변호인에게 제 2 원심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함으로써 국선 변호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작성 ㆍ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제 2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이고, 국선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업무 방해죄 및 사기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경범죄 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부분은 상고 기각 판결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 방해죄 및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