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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658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2011.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