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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162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 A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 동기, 범죄 전력 등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관련 자격의 취득이 제한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