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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6고단468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85 피고 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601호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 외 2 필지에 대하여 공사대금 7억 원에 부대 토목공사를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경우 재무상태 표 중 현금수지 분석표상 2011 사업 년도 단기 차입금이 2억 원 상당, 2012 사업 년도 단기 차입금 310만 원 상당, 2013 사업 년도 단기 차입금 9억 3,899만 원 상당으로 지속적으로 차입금이 증가 하여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본건 공사 현장의 노임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 현장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본 건 공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2.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263 피고 인은 2016. 7. 25. 인천 남동구 G 3 층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경기 양주시 I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에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5.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730만 원을 J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