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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09: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