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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9. 26. 선고 73노975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172]

판시사항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형법 62조 1항 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하면서 징역 3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수정 25세(중 제1호)는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62조 1항 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 상해죄로 의률하여 징역 3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써 위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결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범정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압수된 자수정 25개(증 제1호)는 판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사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1항 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환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박헌기 권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