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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6가합1009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1. 12. 8. 접수 제372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1. 소외 현대스틸 주식회사(이하 ‘현대스틸’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라 한다)를 243,8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에 제작ㆍ설치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위 기계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현대스틸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제작ㆍ설치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은 현대스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2011. 12. 8.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및 각 기계(이 사건 크레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위 회사로부터 설정 받았다. 라.

그 후 현대스틸은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경남은행은 현대스틸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으로 2016. 9. 8. A로 이 사건 크레인 등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