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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5:2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화장실에서 피해자 C(24세)의 일행인 D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각 일행 사이에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밀쳐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윗 눈꺼풀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