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5:2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화장실에서 피해자 C(24세)의 일행인 D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각 일행 사이에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밀쳐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윗 눈꺼풀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