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7 2019고단1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0:25경 과천시 B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