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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676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V의 상고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D, T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한다는 의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선거 연락 소장에게 판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제 135조 제 3 항의 금품 제공 및 그 범의, 정당한 선거비용인 선거 연락사무소 설치 및 유지 비용과 자동차 운영비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