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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3나2018590

관리비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A, E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 A, E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탁관리계약 체결 [제10조] 건물관리 위 표시 점포는 ‘을(매수인)’이 자치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초 입점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의 관리는 ‘갑(매도인)’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되 관리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F, G은 2004년경 화성시 H, J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2004. 8. 3.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위 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하여 그 일부씩을 분양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 중 건물관리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시행자 F, G(이하 ‘갑’이라 한다

)과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관리업무’라 한다

)를 을에게 위탁관리함에 있어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업무처리에 명확을 기함에 있다. 제3조(관리업무) 관리대상 부분 및 관리소 위탁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물의 공용부분, 건물공동소유인 부속시설 및 복리시설장비의 유지보수(구분사용권 자의 점유 점포 내부와 전용물 및 보안업무는 제외한다

) (나) 건물청소, 쓰레기수거 및 공동부분 엘리베이터, 전기안전관리, 시설관리(건물관리업무 중 전기안전관리, 방화관리, 엘리베이터, 위생관리용역계약사항은 을이 주관하여 계 약을 체결토록 한다

) (다) 관리비 징수, 수납 및 제세공과금 납부대행 (마)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바) 관리비의 부과는 분양계약 당시 분양평수(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을 기준 으로 균등배분하며, 전기, 수도 등 사용료는 점유공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