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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3 2014가합803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회생회사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 동양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청구로써 199,290,7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동양건설의 관리인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7492호로 공사비분담금 등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7. 동양건설의 관리인 A은 원고에게 678,706,945원 및 그 중 656,187,47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6.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43호로 동양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99,290,793원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4. 7.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된 채권 및 370,323,938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압류ㆍ추심명령은 2014. 10.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원고 외에도 대상레미콘 주식회사로부터 청구금액을 230,007,714원으로 하는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고, 주식회사 태성티이씨로부터 청구금액을 25,960,000원으로 하는, B로부터 청구금액을 16,622,6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빌드넷으로부터 청구금액을 62,32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효성엘비데크로부터 청구금액을 37,300,000원으로 하는 각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201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7753호로 391,806,613원을 집행공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