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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6나2529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9. 18. 피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9. 2. 25.자 기일지정신청...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16. 8. 24.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6. 8. 26. 위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후 2016. 10. 27.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0.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7. 8. 17. 11:40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7.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8. 8. 16. 15:15 제4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라.

원고

대리인은 위 제1, 4차 변론기일에 각각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제4차 변론기일 후 1개월이 지난 2019. 2. 25.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투었다.

2. 판단

가.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이러한 기일 해태는 반드시 연속하여 2회 계속될 필요는 없고 단속적이어도 무방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제4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8. 9. 18.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나. 피고의 2019. 2. 25.자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2회 불출석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어서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에 하는 기일지정신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참조)이 아님이 분명하고, 피고는 위 기일지정신청서에서 2018. 8. 16. 열린 제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기일지정신청은 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