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0451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66,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1%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