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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5. 경 ‘F’ 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 G에게 향 정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G로부터 이를 승낙 받아, 같은 달 6. 경 G가 알려준 필로폰 판매자 H 사 용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5:30 경 G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 장소인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 부근으로 가서 위 H이 그 곳 펜스 기둥 안에 미리 넣어 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6.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K, 5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꼽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꼽은 다음 그 흡입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인 속칭 ‘ 프리 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회보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