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MDMA 캡슐 10정(3.21g)(증 제1호), MDMA 캡슐 19정(6.6g)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C은 캐나다에서 C이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건네주면 피고인이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고, C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물색하여 피고인에게 매수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그 장소에 가서 매수자에게 LSD 또는 엑스터시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C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LSD,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9. 2. 25. 04:05경 캐나다 벤쿠버 국제공항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LSD 480장을 피고인의 캐리어 속에 은닉하고, 비닐 지퍼백에 담긴 분말 형태의 엑스터시 약 28g을 피고인 발바닥 부분에 은닉하여 D 항공편에 탑승한 뒤 16:20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480장을 수입함과 동시에 엑스터시 약 28g을 수입하였다.
2. LSD,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9. 2. 27. 18:54경 서울 관악구 E 노상에서 F에게 LSD 2장, 엑스터시 56정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현금 28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7회에 걸쳐 LSD,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1회 엑스터시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7장, 엑스터시 108정을 매매하였고, 엑스터시 10정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LSD,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9. 3. 19. 15:1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책상, 냉장고에 위와 같이 수입한 LSD 431장, 엑스터시 19정, 분말형태 엑스터시 약 20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43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