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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14 2015가합2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337,400원과 이에 대한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