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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0:15경 포천시 B 1층 화장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술에 취해 화장실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술에 취한 여자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 정신을 못차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양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순경 D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경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순경 D와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순경 D 사이에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이와 화가 나 경사 E에 대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피해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참고인 관련 건)

1. 내사보고(CCTV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는 순경 D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E에게 욕설을 하고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않게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