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922 | 부가 | 2003-11-28
국심2003중2922 (2003.11.28)
부가
취소
매입거래 일부가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가공매입으로 판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실제 원시장부로 매입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가 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세무서장이 2003.3.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동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1기 중 OO석유(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OO석유(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2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6.5 및 1999.6.16 OO석유(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원시장부로 볼 수 있는 매입노트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처인 OO석유(주)를 자료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0% 자료상은 아니고, 소매업의 경우 매입이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석유(주)는 1999.3.25 개업하여2000.3.16 폐업한 법인으로 가공세금계산서 OO,OOOOO원을 발행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노트 및 입금표만으로는 실지매입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6.30 OO석유(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원(세액 O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신고한 사실 및 OO석유(주)가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OO석유(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1999년 1기분 O,OOOO원 및 1999년 2기분 OO,OOOO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 1999년 2기분 OO,OOOO원은 일부 입금증명(무통장입금증 3매 OO,OOOO원)을 제시한다고 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인 1999년 1기분 O,OOOO원은 입금증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유류매입관련 메모장에 의하면, 1999년1월부터 1999년12월까지 일자별로 유류의 매입품목 및 매입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월별 총구입수량 및 총구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석유(주)와 1999.6.5 및 1999.6.16 최초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최초로 거래하는 관계로 유조차에 의하여 유류가 입고 되는 즉시 현금으로 그 매입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수취하면서 입금표도 함께 수령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석유(주)가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그 대가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는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OO석유(주)로부터 1999년 1기에 공급가액 O,O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원시장부로 볼 수 있는 메모장 및 청구인이 제시한 경위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1999년 2기에 OO석유(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OOO원의 세금계산서는 대가지급사실이 일부 입금증명(무통장입금증 3매 OO,OOOO원)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그 전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과세제외하고서도 그 이전 과세기간분인 1999년 1기분의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과세근거의 합리성이 결여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