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7 2016고단101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 손전등 1개, 롱 로즈 펜치 1개( 압수물 총목록...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10]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30. 00:00 경부터 06:00 경 사이 순천시 C 2 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현금 6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 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9 피해 품이 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47,000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합 5,3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19. 03:10 경 순천시 E 주택 2 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거실 방충망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아들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052] 피고인은 2016. 5. 2. 00:00 경부터 04:00 경 사이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91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206] 피고인은 2016. 5. 17. 02:35 경 여수시 J 주택에 이르러 2 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