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ㆍ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판결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에서 ‘경합범가중’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0조” 사이에 “,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