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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2042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V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Y 주식회사(이하 ‘Y’라고 한다)가 울산 남구 Z 외 442 필지에서 추진하던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기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부지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던 사람들이며,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Y는 각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대주단의 Y에 대한 대출 실행 1) Y는 2007. 12. 26.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AA 등 18개 대주단(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950억 원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시공사인 원고 회사가 Y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Y는 2007. 12. 28.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과 기존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주단에 1,235억 원의 1순위 우선수익권을, 원고 회사에는 1,235억 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다.

사업계획승인신청의 반려 및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신탁 부동산 취득 1) 울산광역시장은 2013. 4. 4. Y가 기존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관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Y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2) Y가 2013. 5.경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이 사건 대주단은 AB에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진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AB은 2013. 6. 24. 공매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신탁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