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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 선박 엔진 부품 임가공 업체인 ‘C’를 설립한 후 지속적인 영업 부진으로 선박 엔진 부품 임가공 수익은 거의 없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로부터 세라믹샌드를 공급받아 (주)태영메탈 및 (주)태영특수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으로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2. 5.경부터 (주)태영메탈 수주금액이 반 이하로 줄고 2013. 1.경부터는 매월 수주금액이 평균 6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2013. 6.경에는 대출금이 4억 7,000만 원 상당, 신용카드 연체 대금이 1,800만 원 상당, 미납된 4대 사회보험료가 700만 원 상당이 되고, 대출금 원리금, 공장 임차료, 직원 월급 및 각종 세금 등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2013. 6. 및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약 1,400만 원 상당의 세라믹샌드를 (주)태영메탈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고도 모두 ‘C’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라믹샌드를 공급해주면 (주)태영메탈에 납품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꼭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세라믹샌드 납품 대금 이외의 다른 수익은 없고 매달 지출되는 경비가 2,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세라믹샌드 대금을 수금하더라도 ‘C’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세라믹샌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6,751,800원 상당, 2014. 4. 30. 시가 10,052,900원 상당,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