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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슈퍼에 드나들면서 그곳에 자주 오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41세 )를 알게 되었고 종종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 주고 피해자의 남편과 자주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경 위 D 슈퍼 앞에서 피해 자가 동네 사람과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예전에 기초생활 수급 자인 피해 자로부터 1만 원을 술값으로 빌렸고, 피해자는 가족이 아무도 경제 생활을 하지 않아 수급 비로 생활해야 했으며 지적 장애로 인하여 1만 원의 가치를 매우 크게 여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경 위 D 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 주면서 “ 돈을 갚아 줄 테니 집에 가자” 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갔다.

그 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돼지 저금통을 흔들어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돈을 줄 테니 한번 하자, 옷 벗기 전 까지는 안 준다 ”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판단이 미숙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1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윗옷을 벗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바지를 벗지 않고 있자, 피해자에게 “ 빨리 벗어 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바지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