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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27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고단2787호의 홍콩국적 발행 달러(10달러) 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10.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76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일자미상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제주사랑상품권 5,000원 권 100장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일자미상 00:00경에서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3병 및 소세지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01:08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15,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모텔에서,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내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55,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