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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0. 09:0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친구인 E( 같은 날 약식기소) 가 유리병을 깨는 등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0. 09:0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 중인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G의 가슴을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경 G 경찰공무원 증,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